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 면제

지역내일 2010-06-24
7월 5일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승차 정원이 7~10명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취·등록세가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된다.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차량 가격 2천만 원까지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동차를 여러 대 취득하는 경우에는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 매각할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737 - 4341, 4342(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