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초 2010년 6월 10일이 마감이었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이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강제 동원된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생환자 중 생존자 등이다. 각종 노무 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도 해당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 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며, 유족 범위 및 순위는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순이다.
위로금은 심의·결정 과정을 거쳐 사망자·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 원, 부상자는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에서 최저 3백만 원, 미수금은 당시 1엔을 대한민국 통화 2천 원으로 환산하고,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100엔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생환자 중 생존자는 1인당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 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 737-2266, 2267(원주시 행정과)
문의 및 사기피해 신고 : 02-2180-262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