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치매 환자가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의 기초노령여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 인구 16,414명의 79.6%인 13,070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치매자로 진단받아 치매 약물을 복용하는 자로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다.
올해 4월부터 약제비, 진료비, 진단서 발급비(1회, 15,000원 이내)를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치매진단서(최근 1년 이내 발급, 상병코드 F00~03, G30포함), 의료비 영수증, 치매약 처방전을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거제시보건소 639-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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