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원주시 전역에 중유의 황 함유량이 0.5% 이하에서 0.3% 이하로 강화되어 적용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의 공급·사용 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원주는 7월부터 저황유 사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저황유 사용자는 7월 1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중유의 황 함유량 0.3% 이하의 연료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중유의 황 함유량 강화 조치로 인해 원주시 대기오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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