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마음이주공사

캐나다 이민법 개정 전에 영주권 신청하세요

성실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 통한 성공적인 이민

지역내일 2010-06-15

 


캐나다 이민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빠르게 변하는 캐나다 경제여건에 발맞춰 이민자격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무조건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순수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이 두 배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자영이민과 기업이민은 이미 수용인원을 줄였고,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았던 전문인력이민 부류는 신청할 수 있는 경력의 해당 직종이 크게 축소되었거나 축소 예정이며 영어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가파른 변화를 예고하는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나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가 있다면 (주)한마음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누려보자.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조건 까다로워져
연방정부의 심사를 통해 캐나다 이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무조건부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순수투자이민(Investor)과 3년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는 기업이민(Entrepreneur), 문화 예술 체육 영농계통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이민(Self-Employed)이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 부족한 전문인력수급을 위한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 18세 이상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나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초청이민(Family Class),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 경험이민(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 CEC), 이외에 주정부 추천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렇게 영주권을 받는 이민종류가 아닌 임시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들도 있다. 유학과 취업의 자유가 동시에 있는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 유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비자(Study permit), 취업을 목적으로 한 취업비자(Work permit), 또한 기타 여러 거주 목적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순수투자이민이 지금보다 한층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캐나다 이민국은 투자이민법 개정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투자금액과 자산증빙금액을 상향하는 것이다. 강남구 삼성동 리치타워에 위치한 (주)한마음이주공사 김미현 대표는 “캐나다는 거주환경과 교육여건이 매우 좋아 전 세계에서 이민을 원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신청자가 밀리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심사 조건을 더 높이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순수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이 40만 달러에서 75만 또는 80만 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이며 자산증명 역시 현행 80만 달러에서 150만 또는 16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이민이 가능한 직종이 변경될 예정이며 반드시 이민 신청 전에 IELTS(영어시험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



캐나다 주정부 추천 이민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지만 연방심사 이민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캐나다 주정부 추천 이민을 눈여겨보자. 캐나다 주정부 추천 이민은 퀘백 주정부 이민을 비롯해 사스카치완, 마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추천 이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가공 및 밀농사, 유통업이 발달해있는 마니토바주와 캐나다 제일의 밀곡창지대인 사스카치완주는 인구밀도가 낮아 이민자를 통해 필요한 경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관광업이 발달한 앨버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이민자들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도 인력 수급이 활발해 주정부 추천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부 추천 이민 중에는 사업비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로 근무 중인 해외 노동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고용주의 지명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고용주 지명 주정부 추천 취업이민의 경우, 기계공 정비사 목수 배관공 호텔 청소부, 육가공 공장 근무자 등 캐나다에서 해당 경력을 쌓고 고용주가 영구 고용제의를 해주면 지원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3, 4개월 준비기간 중 신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수속으로 최초 상담부터 현지 정착까지 일 대 일 고객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한마음이주공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캐나다 정부의 공인이 된 이민유학 컨설턴트 자격자 김미현 대표가 직접 고객들과 상담부터 수속과정 및 현지 정착까지 성실하게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주)한마음이주공사에서는 6월 12일과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 미국 이민 유학 취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2) 564-8888
www.han-maum.net
박수진 리포터 icoco19@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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