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들어온 여자 아이와 어른의 행색이 너절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자 음식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아저씨 빨리 먹고 갈께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여자아이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천 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이며 “빨리 먹고 갈께요”라고 말했다.
잠시 후 순대국 두 그릇이 배달되자 아이는 "아빠, 내가 소금 넣어 줄게"라고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 속에 들어 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앞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다.
“빨리 먹고 가기로 했으니 어서 드세요."
며칠 전 10만원 때문에 깨질 뻔한 매매 계약 얘기를 누님으로부터 들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누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매도인은 짐을 빼고 잔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잔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수리업체에 알아보니 창틀 보수비 등으로 20만 원이면 충분하였다. 중개 사무실에서 10만원을 부담할 테니 매도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유해 보았지만 매도인은 화를 내면서 자기는 못주니까 법대로 하라면서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돈 10만원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사무실에서는 매도인을 따라 나갔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 후 집값이 떨어졌다고 계속 시비를 걸어 속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자존심 상하신다면 저에게 돈을 주세요. 제가 비용을 부담해 드리는 것으로 중재를 해볼께요”라고 제의하였다. 그러자 매도인은 10만원을 꺼내서 던지듯 주었다. 결국 서로간의 감정싸움은 중재자의 노력으로 끝난 것이다.
두 이야기 모두 자기 생각만 한 사람이 부끄럽게 되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양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우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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