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인원이 완화

지역내일 2010-06-05
                                                                
  춘천시는 이전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안에 따르면 지방비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급 기준은 현재 신규채용 20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인원이 10명으로 완화된다.
  또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교육훈련보조금도 현행 20명 초과인원에서 10명으로 낮아진다.
 각종 지원을 받는 이전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기업 범위도 종전 투자촉진지역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집단화 이전기업에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또는 신발전투자촉진 지구 이전기업, 지역전략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연관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반면 투자보조금과 토지 매입비는 이전 건별 1회에 한정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6일까지 시 경제과로 하면 된다.
문의 시 투자유치담당 25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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