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지 않는 '루미니어' 치아성형

지역내일 2010-05-28 (수정 2010-05-28 오후 5:29:05)

 





강남 로즈힐치과   신혁 원장


치아성형술이란 비뚤어져 있거나, 사이가 벌어져 있는 앞니를 적당량 깎아내어 세라믹으로 된 인공치아를 덧씌우는 시술이다. 치아교정처럼 진료기간이 길지 않고 단, 일주일 만에 원하는 치아를 만들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들의 가지런한 치아는 대부분 치아성형을 통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영구치를 깎아낸다는 것은 부작용 유무를 떠나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MBC 불만제로’에서도 이런 치아성형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렇다면 치아를 깎아내지 않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깎아내고 치아성형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인조치아의 강도문제이다. 음식을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얇은 인공치아는 파손의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혁신적인 치아성형술이 바로 ‘루미니어’ 치아성형이다.

이 루미니어 재료의 특징은 0.2mm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기존 라미네이트의 3배에 이른다. 그만큼 치아삭제를 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의 치아삭제만으로도 아름다운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기존 라미네이트의 두께는 무려 0.5 ~ 0.8mm 정도이다. 라미네이트 치아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0.8mm 이상의 치아삭제는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루미니어는 0.2mm도 채 되지 않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치아, 심하게 변색된 치아를 가진 환자의 경우 전혀 치아삭제 없이 치아성형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뻐드러지거나 돌출된 치아를 가진 환자의 경우 그만큼 치아를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치아삭제가 불가피하지만 0.5미리의 치아를 집어 넣기 위해 라미네이트는 1.3mm (0.5+0.8) 의 치아를 삭제해야 했다면 루미니어는 0.7mm(0.5+0.2)의 삭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교정효과도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루미니어는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미 미국에서는 ‘루미니어스(lumineers)’라는 상표명으로 20년 동안 수만명의 성공적인 임상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