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총장 박성호)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함께 29일(목) 교내 봉림관 광장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을 통해 이날 총 135명의 학생이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서’를 접수했으며 △사후각막기증△심장사기증(신장, 간장 등) △뇌사시기증(신장, 심장, 간장 등) △생존시신장기증 등에 동참할 것을 서명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널리 알려진 각막 기증은 사후에만 가능하며 사망 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할 수 있다. 시력을 잃은 환자는 각막 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뇌사시 장기 기증으로는 최대 9명이 새 삶을 살 수 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경남지역본부 하대국 간사는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 등록했다 해도 가족 동의가 없으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약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홈페이지(www.donor.or.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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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널리 알려진 각막 기증은 사후에만 가능하며 사망 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할 수 있다. 시력을 잃은 환자는 각막 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뇌사시 장기 기증으로는 최대 9명이 새 삶을 살 수 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부산경남지역본부 하대국 간사는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 등록했다 해도 가족 동의가 없으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약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천 의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홈페이지(www.donor.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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