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농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5월 14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장은 매년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행정전산시스템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중고 PC 무료 보급,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농촌 정보이용센터 및 디지털 공부방 운영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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