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이고지서 없이도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부담금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계좌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회원 확대 및 전자납부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이버지방세청 전자납부 회원으로 가입하면 정기분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면허세) 16종을 전자메일이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부과 내역을 안내해 준다. 또 전자고지 후 납기 내 인터넷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건당 360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준다.
또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기존 납부 가능한 신한·삼성·롯데·현대카드를 비롯해 ''비씨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888-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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