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6일부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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