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무서는 5월 한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구 자격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 이상(1991.1. 2. 이후 출생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족 전체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이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최대 1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문의 : 740-9621~7(원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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