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중 94명인 41%가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18개 기초단체장 중 6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 무능 그리고 소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으로 인한 문제, 선심성 공약과 정치적 예산편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 등 지방자치 시행과정 중 불거진 많은 문제들로 인해 지방자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주민참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합의와 타협을 모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비례대표로 시의원이 된 이후 2007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 참여라고 보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발의했던 조례는 부결되었으나 2009년 의원님들의 협조와 주민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관료적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도 지방자지단체장이 지방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이미 지난해 제정되었는데 아직도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제라도 참여예산제도 실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주민의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높아진다면 이것이 곧 지역발전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단체장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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