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개악’움직임에 가입자 반발

지역내일 2010-04-21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폭 축소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8일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의료계 대표’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구조에서 ‘가입자 대표’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익위원수 4명 증원 추진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 역할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건정심에서 수가협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약칭 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이곳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법안 개정 이유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 계약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근로자 단체와 농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경실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와 건강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 커
먼저 성명은 건정심 구성에서 공익위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대표 8명, 의료공급자대표 8명, 정부 및 공익대표 8명에 복지부차관 등 25명으로 돼 있는 것을, 공익대표 4명을 추가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정부 및 공익대표 12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명은 “현재와 같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대표가 동등한 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표결을 하면 항상 정부가 바라는 대로 결정돼 왔다”며 “공익대표 위원 수가 늘어나면 결국 건정심은 정부와 보험자의 의도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은 “건정심 구성의 변화는 건정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공급자 요구만 수용하나
재정운영위원회(약칭 재정위)를 자문역할로 축소하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정부 대표들의 협의체이다. 가입자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이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수가협상에 대해 재정위 권한을 자문기구로 낮추어 가입자 대표의 의견을 ‘참고’ 수준으로 하고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수가계약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병원에게 보험에서 지불한 금액만큼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불해주는 것으로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의 계약일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건보공단이 대리해 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공급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공급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병원이 요구하는 대로 높은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고, 또 병원의 인상요구를 검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가인상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이는 끝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악법”
건정심의 역할을 대신할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는 건보공단과 의료계 사이에서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성명은 “이렇게 되면 결국 건정심의 권한은 축소되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옥상옥으로 설치되는 비효율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의 설득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된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며 “만일 협상의 당사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배제하고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건정심에서 공익위원을 늘린 것은 중간적 입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고 수가결정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손 의원 개정법안이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호 범현주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