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봄철 관광 행사철을 맞아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감시 단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주민들의 봄철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등이 대리인을 통하여 은밀하게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분담하게 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 국회견학, 통일전망대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 제공하는 행위 ▲당내경선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봄철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 안내장 팸플릿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 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1588-3939 또는 63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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