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치악산복숭아’가 2010년 3월 25일자로 ‘지리적 표시제’제63호로 등록되었다.
판부농협이 주축이 된 ‘원주치악산복숭아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대표 황보진)’은 2008년부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8년 12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 1년 3개월 만에 복숭아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 마크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원주치악산복숭아’에 대한 상표권이 보호되는 등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명성이 보호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원주치악산복숭아’ 등록 명칭은 문막, 지정, 부론을 제외한 원주시 모든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당초 원주치악산복숭아의 지리적 표시제 대상 지역을 관내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심사 결과 원주치악산복숭아의 특성이 치악산과 그 인근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며 원주시의 모든 지역을 포함할 경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 치악산과 원거리인 문막, 지정, 부론 지역을 제외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받게 되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상품이 생산지의 기후.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특성 있는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생산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에게 충분한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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