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니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다.
작년 여름에 저수지에 놀러갔을 때 땅콩보트라는 놀이 기구를 타고 재미있게 비명을 지리며 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수상놀이 기구에는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도 있다. 플라이피쉬는 모터 보트에 고무 보트를 연결하고 달리는 수상 놀이 기구이다. 모터 보트가 앞에서 고무 보트를 빠른 속도로 끌고 가면 고무 보트가 비행하듯이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플라이피쉬라고 부르는 것 같다.
플라이피쉬를 타던 탑승자가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피해자는 레저 회사 운영자가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준비한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더니 보험 회사에서는 위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니 더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민사상 이의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부제소 특약이라고 한다. 피해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이다.
만약 위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부제소 특약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병원의 진단을 받기 전에 1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처벌을 감경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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