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4월부터 ‘2010년도 풍수해보험’을 보험사업자와 개별계약 또는 각 구청을 통해 단체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 및 시와 구에서 보험가입시 총 보험료의 57~64% 정도를 보조하며,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단독주택(연면적 50㎡기준) 소유자의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 4만3700원 중 국가 및 시와 구가 2만5200원을 보조하고 소유자는 1만85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풍수해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700만원의 보험금이 1주일 이내 지급되므로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한 보험이다. 지난해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풍수해보험사업은 정부(소방방재청)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1년 단위 소멸성 정책보험이므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지역 구청 재난업무 추진부서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613-8210
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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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 및 시와 구에서 보험가입시 총 보험료의 57~64% 정도를 보조하며,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단독주택(연면적 50㎡기준) 소유자의 경우, 연간 풍수해보험료 4만3700원 중 국가 및 시와 구가 2만5200원을 보조하고 소유자는 1만8500원만 부담하게 된다.
풍수해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700만원의 보험금이 1주일 이내 지급되므로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한 보험이다. 지난해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풍수해보험사업은 정부(소방방재청)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1년 단위 소멸성 정책보험이므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지역 구청 재난업무 추진부서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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