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농산물 개방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농어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5년 부터 국고로 연금보험료의 일정 금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월 소득이 79만원 미만일 경우 본인 납부보험료의 1/2인 최저 9,900원 부터 32,850원 까지 지원받고, 79만원 이상일 경우 35,550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농어민 확인서를 제출한 지역가입자로서 비농어업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농림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높을 경우엔 제외됩니다.
농어민 확인서는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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