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주에는 650개의 학원과 150여개의 교습소가 있다. 이중 학원교습시간 오후 10시 제한을 받아야 하는 학원은 5%가 해당된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강원도지회 ‘권영식 회장’을 만나 봤다.
Q. 6월 2일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원들의 공약에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는?
적어도 지방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강원도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 한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 모든 시·도의 학원 교습시간을 서울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방의 교육현실을 고려한 자치입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국회만 있으면 되지 지방자치는 왜 실시하는가?
Q. 교육 중 학원만 문제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번 ‘학원교습시간 오후 10시 이후 제한’ 개정은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속출할 것이다. 정말 강원도의 교육현실이 학생이 원하면 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냐? 내 자식도 야간자율학습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했다. 교사와 친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오히려 고생했다. 대부분 인문계고등학교가 1~2학년은 오후 10시 전후, 3학년은 오후 11시 전후까지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한다. 오후 11시 이후 학원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수의 중학생 그룹,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 보충을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들이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Q.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생기는 문제는?
오후 10시 30분 전후에 종료되던 학원 수업시간을 10시에 맞추기 위해 휴식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시간당 수업을 50분은 45분으로, 45분은 40분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고등학생은 평일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을 이용해 수업이 이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원에서 이뤄진 보충학습은 할 수 없게 된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보충 강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입시 미술의 경우 입시 수험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수업이 이뤄진다.
학원에서 수강을 받기위해선 늦어도 오후 5시 30분 이전에 학교에서 나와야 밤 10시 이전에 학원 수업을 끝낼 수 있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강사, 학원에 관계된 사람들의 인건비도 삭감될 것이다. 현재 25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면 20시간으로 20%가 삭감된다. 과연 강사들이 음성적으로 개인과외를 하지 않겠냐?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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