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4만8천원(4인 가구 기준)이하,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월 4만5천500원 이하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 파산 등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또는 기준을 초과하지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258-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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