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도 경형 및 소형택시가 운행된다.
강원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택시 기본요금은 1700원(거리 운임 185m당 100원, 시간 운임 45초당 100원), 1600cc 미만의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000원(거리 운임 225m당 100원, 시간 운임 53초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기존의 중형택시보다 10 ~ 28% 정도 싼 가격이다.
앞으로는 차령 초과로 차량을 교체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에는 새로운 수요층을 겨냥한 경차(소형)를 등록 운행하는 차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경형택시의 도입으로 연료비는 대당 450만 원이 절약되고 탄소배출량도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 이용 요금이 낮아지면서 주부, 학생 등 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어려운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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