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구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전면 백지화하라”

건영아파트 입주민 250세대 반대 서명···원주지역 시민단체 공동연대 나서

지역내일 2010-03-05



 



행구동 수변공원 유희시설에 대한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건영아파트 250 세대, 400여 명이 이미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행구수변공원 유희시설 반대주민대책위원회(대표 안수정, 이하 주민대책위)’는 원주지역은 물론 전국 환경단체, 국립공원보존 관련 단체와의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전면 백지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8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유희시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원주여성민우회,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 등이 주민대책위 활동에 연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 겸 원주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유희시설이 들어서면 치악산국립공원 인근 난개발, 치악산 조망권 훼손,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자녀교육환경 악화 등을 불러 올 것”이라며 “이미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외래관광객의 주유입 동선인 간현국민관광지나 치악산 드림랜드 지구로 유희 시설을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주민대책위는 “원주시가 84억 5천만 원의 토지보상비를 이미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레저스포츠시설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173억 원의 시비가 이 공사를 위해 집행될 예정인데, 이 공원을 위해 유치한 국·도비는 전무하며 체육진흥기금 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원주시가 많은 시비의 투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편의시설과 유희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유희시설 유치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 1000m 이내 공원은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건설되어야


나아가 주민대책위는 “도시공원법상 통상 1000m 이내의 공원은 주민을 위한 도보권 근린공원으로 건설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건영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음공해와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몰고 올 유희시설이 우선시되고 있어 시민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주민대책위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행구수변공원 내 유희시설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조만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강원도청, 감사원 등을 상대로 감사요구 및 행정심판 소청, 진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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