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증여 직후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증여를 하자마자 다시 양도를 하는 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려놓고 매매하여야 한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2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아버지 앞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면 증여가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현행 법에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인 3개월 내에만 합의 해제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증여 이후 1년 뒤에 다시 원상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려오면 증여세를 2번 내야 한다.
이미 원래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였음에도 다시 합의 해제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아 무조건 재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세금 짜내기가 아닌가 하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한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 양도세의 경우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것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취득세의 경우 일단 이전 등기가 된 이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중에 합의 해제에 의하여 반환을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나중에 다시 합의 해제에 의하여 원상 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해제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계약의 취소나 해제권 행사에 의한 원상 회복의 경우에는 다르다. 서로 분쟁이 생겨 이미 증여에 의하여 이전 등기했던 것을 돌려달라는 재판을 하고 판결에 따라 재산을 돌려받으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재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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