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로 바꾸면 150만 원 지원

지역내일 2010-02-22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입하면 원주시로부터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25일 개최된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위원회 회의에서 ‘원주시 기후친화적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녹색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36%나 감소해 친환경 차로 각광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1순위는 10년 이상 경과된 차량 교체자, 2순위는 5년 이상 경과된 차량 교체자, 3순위는 신규 구매 및 5년 미만 경과된 차량 교체자이며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원주시민에 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원주시민이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할 경우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제작사 추가 할인 지원을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지원하는 세제감면혜택(최대 420만원)을 포함, 시 보조금 및 제작사 추가 할인 지원으로 200만 원을 받을 경우 최대 620만 원의 혜택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2월 26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구입 차량은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다시 돌려 줘야 한다.


대상 차량은 현대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국산 2종과 혼다 CIVIC HYBRID, Lexus RX450h, 토요타 PRIUS 및 토요타 CAMRY Hybrid 수입 4종 등 총 6종이다


앞으로 원주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과 자동차세 일부 감면 등을 통한 추가 혜택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해 관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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