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도시사업’조례 제정 입법 예고

3월 25일까지 의견 접수

지역내일 2010-03-19

원주시는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원주시는 그동안 건강도시 국내협의회 운영위원도시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AFHC) 이사도시로 피선되어 국내·외 건강도시사업 정책 제언, 결정 등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AFHC) 창립 회원도시로 가입한 이후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 ‘원주시 건강 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시범지구와 모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원주시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사업 발굴 등 실무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되는 4월 7일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 지원과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 건강 도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원주시는 담배소비세와 시비를 포함하여 매년 3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단체·마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주시 건강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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