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올해 제작하는 신규 홈페이지에 한하여 3월 22일부터 http://trade.gw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http://igcs.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어 중소기업체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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