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횡성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 12개소를 지난 3월 2일자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21일 공포한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농·축협이 운영하는 식육판매업소를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시범단계운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
횡성군은 “횡성군이 횡성한우고기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차별화된 횡성한우 유통시스템 정착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소비자 신뢰회복 및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했다.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은 1호인 횡성축협하나로마트 본점을 비롯해 횡성축협한우프라자, 새말휴게소 정육점, 횡성농협하나로마트 정육점, 동횡성농업협동조합정육점, 안흥농협정육점, 둔내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점, 공근농협정육점 등 12개소다.
횡성한우 전문취급점에서 취급하는 한우는 관내 농가가 사육하여 출하시킨 한우 중 조례에서 기준해 철저한 개체 확인을 거친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횡성산한우고기 등이 대상이며 군수의 품질인증서 교부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하한 한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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