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는 것이 공무집행인가

지역내일 2010-01-28
최근 만난 사업가의 부인이 나에게 “공중부양 국회의원이 무죄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네? 국회의원이 공중부양을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그게 아니라 공중 점프를 해서 탁자를 짓밟았는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니···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

“두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저는 신문을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라고 얼버무렸다.

위 사건은 국회의원 강 모 씨가 국회사무총장실에 무단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신문을 읽고 있던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불법체포를 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근무 중에 신문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가? 공무원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경찰관이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폭행하거나 차량을 부수어 망가트렸다면 어떨까? 이 경우 주거침입,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이외에 별도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다.

만약 공무원이 곧 출장을 나가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경우이거나 순찰 차량이 다른 곳에 출동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면 폭행이나 차량 손상으로 계속적인 공무집행이 지장을 받았을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수많은 공무집행 사건에 관한 무죄 판결 중 하나에 불과하다. 들은 얘기로는 수사기록은 불과 130여 쪽에 사진이 첨부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항소심,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언론도 문제이다. 성급하게 반대 의견을 비난하기 보다는 반대 의견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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