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원주시장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 ‘서민금융감독’ 대상을 수상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정 등 개발이 활발한 원주 지역 특성상 대부업체가 많은 현실과 경기침체를 틈타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피해가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원주시는 지난해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현지점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자진폐업 23개 업체, 직권등록취소 20개 업체, 영업정지 5개 업체, 시정명령 8개 업체, 경찰서 수사의뢰 2개 업체 등 총 58개 업체를 행정처분한 바 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함,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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