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1월 22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기준 가운데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완화하는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발령하였다. 무사고 및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5년에서 3년으로, 고용된 자가용 운전 및 무사고 경력이 10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요인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자격 기준에 미달되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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