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하여 1월 7일부터 인감증명서 첨부가 폐지됐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하여 2009년 11월까지 3033명에게 75.2㎢(17,121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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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하여 2009년 11월까지 3033명에게 75.2㎢(17,121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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