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새주소 사용’

지역내일 2010-01-14
올 하반기부터 새주소 사용이 가시화된다.
강원도는 “올 상반기 안에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7월경 개별고지와 고시가 완료되면 법적 주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총 29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약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건축물대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적장부상의 지번 체계 주소도 새주소로 전환된다. 강원도는 배달업, 금융권, 위치기반 IT산업 등 민간부문 주소 전환을 위한 자료 지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면

▲범죄, 화재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어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 정보로 교통 혼잡이 감소한다.

▲체계적인 주소로 길 찾기가 쉽고 빨라져 길 찾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우리 건물, 상가의 빠른 홍보가 가능하고 택배서비스가 향상된다.

▲정확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대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해 국가적으로 연 4조 3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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