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우수기관에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선정

지역내일 2010-01-07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대규모로 도입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정부 평가 결과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2월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근로 평가보고회 및 시상식에서 원주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횡성군과 영월군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원주시의 경우 친서민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후반기에 원주시 부론면과 귀래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여 동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실시하면서 마을안길 정비, 벽화 그리기, 쉼터 조성 등 복합적인 ‘희망마을 만들기’를 펼쳐 타 지역 지자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휠체어 야광표지판 달아주기, 다문화가정 도우미 등 다양한 서민 활력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평가를 받았다.

지난 초기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장관표창을 받는 횡성군은 생산성이 높은 대규모적 공원화사업을 펼쳐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한우축제’를 상품화하는 사업, 한우축제장 조성과 병행한 섬강변 가꾸기 사업, 마을 고목을 이용한 지역주민 여가 공간 조성, 해바라기 식재를 통한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고, 지난 초기 평가시 확보한 상사업비 2억 원을 지역에 산재한 31동의 저소득층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재투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받는 영월군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독창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희망근로와 연계시킴으로써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영월 북면 마차리 일대 담장과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면서 벽화그리기를 통해 우중충한 폐광지역을 깨끗한 마을로 변화시켰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메밀꽃축제를 열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강 둔치 일대에 대규모적 갈대밭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고 주천면 일대에는 아름답고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사업 등 다양한 도시 재생사업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희망근로는 지난해 516억 원, 7563명 대비 30% 정도 수준인 158억 원, 2762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1월 중순 참여자 모집 공고를 거쳐 2월 선발을 확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추진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