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인천에서 동성(同性)으로서 약 20년을 부부(?)로 살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살아왔고 그 기간 동안 돈도 벌어 재산을 형성, 유지시켜 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점차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있었고, 그 남편은 재산을 처(?)에게는 주지 않고, 상대방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였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한 적도 있었다. 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법적 부부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 관계에 준용된다.
그러나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을 동거했다고 해서 부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중단하고 헤어진 경우, 여자와 동거하면서 학원을 차렸는데 자주 싸우게 되자 집을 나간 경우 등은 서로 결혼할 의사로 동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同性)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이다. 비록 혼인 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제도 및 가족 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법에서도 동성끼리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성(同性) 간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실혼 유사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위 사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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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점차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있었고, 그 남편은 재산을 처(?)에게는 주지 않고, 상대방의 부모를 무시하거나 의심하였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한 적도 있었다. 이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을 구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법적 부부와 다른 것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
부부 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도 사실혼 관계에 준용된다.
그러나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을 동거했다고 해서 부부와 같이 볼 수는 없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중단하고 헤어진 경우, 여자와 동거하면서 학원을 차렸는데 자주 싸우게 되자 집을 나간 경우 등은 서로 결혼할 의사로 동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同性) 간에도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이다. 비록 혼인 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제도 및 가족 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법에서도 동성끼리의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성(同性) 간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사실혼 유사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에 관한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위 사건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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