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본격 시행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발행해야

지역내일 2009-12-18 (수정 2009-12-18 오후 12:12:39)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때 기존의 종이계산서 대신 인터넷 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전자세금서 형태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었다는 판단 하에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송달, 보관, 신고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파악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 이용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홍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를 이용하면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필요 없다.

e세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법인용 법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의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대행 사업자(ASP)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행사업자(ASP)를 통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건당 수수료 200∼500원 정도가 부과된다.

국세청 시스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비용이 무료인 반면 한번 전송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가 남거나 수정 발행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대행사업자(ASP)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전 전송 전까지는 재발행, 혹은 수정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행사업자가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지 않고 대행사업자(ASP)를 이용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에서 발행 내역 조회 및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야 하므로 국세청시스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나 대행사업자(ASP)를 이용하는 경우 매입자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윤태철 세무사는 “국세청시스템(e세로)을 통한 교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승인번호를 부여해 주므로 매입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대행사업자(ASP)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에는 매입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매입자의 승인 절차가 번거롭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시스템(e-세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면서 “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상대방의 승인(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할 경우 차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ARS 이용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발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ARS를 이용할 땐 보안카드를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하면 건당 100원 공제

세금계산서를 대용량을 교부해야 하는 법인체의 경우 대행사업자(ASP)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e세로(www.esero.go.kr) 시스템을 통해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용량 연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고부가 의무인 법인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강 100원(연간 한도 100만 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말 : 국세청, 윤태철세무회계사무소 윤태철 세무사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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