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권 발급시 지문 채취

지역내일 2009-12-18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시 18세 이상 신청인에 한해 지문을 채취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과 본인 직접신청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원주시에서만 2만여 건의 전자여권이 발급되었다. 전자여권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주민전산망 사진만 대조했으나 이번에 지문 채취가 추가된 것.
수집된 지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여권 안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만 이용하고, 채취된 지문은 여권 교부 완료시 삭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어디에서든지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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