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차량 발레파킹 중 사망 사고 책임

지역내일 2009-12-04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먼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운전자이지만, 차량의 소유자도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 3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전자가 따로 있더라도 사망 사고, 상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의 승객이 고의로 차에서 뛰어 내려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 가면 주차 대행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 요원에게 자동차와 열쇠를 맡기기 때문에 차량은 식당, 여관 주인이 보관하는 것이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면제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가 없다고 한다.

한우 전문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러 갔다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차량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열쇠를 음식점의 주차 관리원에게 넘겨주었다가 주차 관리 직원이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 소유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할까?

위 한우 전문 식당에서는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차와 열쇠를 맡긴 경우에는 손님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고기 납품업자는 식당의 손님이 아니므로 주차 대행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이 주차를 부탁해서 열쇠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손님과는 달리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여관, 식당에서 손님이 부탁하여 차량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보관을 완전히 넘겼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주차 관리인에게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열쇠를 건네주었다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