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해운대지사(지사장 : 황동주)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외받던 장애인들의 생활에 작지만 큰 기쁨을 주고 있다.
향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 실시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보조사업과 비슷한 방문요양을 비롯하여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부산해운대를 비롯해 경기이천시 서울서초구 광주남구 제주서귀포시 전북익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해운대 지역에서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모형으로 실시하는 5개 지역과는 달리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사업모형을 검증하고 사업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사전에 도출함으로써 본 제도 도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시행되는 해운대 지역 시범사업은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장애인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4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방문요양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의 해결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하여 정신적 수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지체 2급 장애를 가진 박 모씨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동이 불편해 집안에서만 보내던 시간을 병원등 외출이 가능해지고 말벗도 생김에 따라 생활에 많은 즐거움이 생겼다” 라고 말했다.
또한 뇌병변 1급 장애를 받고도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아 노령인 어머니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던 김 모씨도 “시범사업으로 인한 수발 도움으로 생활의 범위가 넓어졌고 앞으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9월1일부터 2개월간 제공된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시범사업 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81%), “만족한다”(14%)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이용자 등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의 도출을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와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6세이상 65세 미만의 1.2급 장애인 중 신청하면 된다.
곽재우 팀장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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