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도 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 60세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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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 60세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셨을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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