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사이트(www.egov.go.kr)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고는 월 1회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부가적 사항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직접 관할 동사무소 혹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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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고는 월 1회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부가적 사항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직접 관할 동사무소 혹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고를 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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