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일제 단속

지역내일 2009-11-12

원주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일제 정리에 들어가 조세 탈루, 범죄 이용, 교통 질서 문란 등 사회적인 문제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원주시에서는 시 홈페이지와 지역 방송을 통한 안내와 대포차로 인한 피해민원 접수 및 실제 점유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관내는 물론 관외 지역까지 일제 출장을 실시하여 대포차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차량 인수 등 최대한 정리를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를 억제하고 민원 발생 및 선의의 피해를 최대한 축소하기로 하였다.

11월 중에는 특별정리반 4인 1조를 편성하여 점유자의 주소지 방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차량 인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차량 공매 처분과 정리에 나선다. 차량 인도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2009년 10월말 현재, 원주시가 대포차로 판단하고 있는 차량은 7백여 대로 체납액은 1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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