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번 결정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지적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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