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감보호신청'' 이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 금지‘ 또는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지정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감 부정 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 장치이다.
신고 대상은 인감 보호 신청 미신청자, 기 신청자 중 사고 시 대리 신청 미지정자이며 전국·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자 본인에게 SMS 문자 통보 및 우편 통보 서비스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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