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도내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강의 도중,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이 이어졌는데 가장 궁금해 하고 걱정하는 것이 학교에서 폭행 사고,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책임이었다.
체육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쓰러져 다친 경우, 방과 후에 외부 학생이 학교 내에 들어와 다투다가 넘어져 뇌를 다친 경우 학교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이 쏟아졌다.
학교 활동이나 시설물 안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학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판결 중에는 어린이 집에서 제공한 식단에 포함되어 있던 콩을 생후 20개월 무렵의 영아가 집어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 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어린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등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유아가 귀가하던 중 폐 냉장고 안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어린이집의 책임 등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나이가 어린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보호, 감독의 필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콩을 먹다 기도가 막힌 어린 아이의 경우 법원은 아이가 발육이 부진하여 큰 반찬을 먹을 수 없음에도 어린이집 교사가 콩을 으깨지 않고 그냥 먹도록 하여 어린 아이가 손으로 집어 먹다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킨 것은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을 제공하여 귀가시키는 것은 교통 사고 방지 및 귀가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그냥 걸어서 귀가하도록 방치한 것은 유치원의 과실이라고 판결한 예도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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