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탄광문화촌’개관

70년대 탄광촌 그대로 재현

지역내일 2009-10-21 (수정 2009-10-21 오후 2:17:45)

영월 마차리‘강원도 탄광문화촌’이 20일 개관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강원도가 탄광 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사업 중 하나로 가장 먼저 개관했다. 강원도는 광산촌의 ‘삶의 현장’을 재현하고 폐광 역을 복원하기 위하여 국비 79억, 도비 19억, 군비 18억 등 총 116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관과 100m에 이르는 갱도 체험관, 야외전시·공연장, 위령탑, 편의시설 등을 완비했다.
6 ~70년대만 해도 석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검은 황금’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린 산업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석유의 사용이 본격화하자 석탄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활기 넘쳤던 탄광촌 거리는 과거의 영화(榮華)로만 남게 되었다.
이에 강원도는 6 ~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강원도 탄광촌의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에 나서 탄광촌 광부들의 생활 모습을 ‘영월 마차리 탄광촌의 흔적’으로 재조명하고 탄광 근로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형 문화공간인 탄광문화촌을 조성하게 되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은 8만 8556㎡ 부지에 탄광촌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마차리 탄광 생활관’과 광부들의 희노애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마차리 갱도 체험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당시 실제 사용하던 채탄 장비도 야외에 전시한다. 관람객이 직접 도보로 지하갱도를 탐험하면서 다양한 영상매체와 작동모형을 통하여 광부의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