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물가 안정 대책 강력 추진

지역내일 2009-09-24

원주시와 횡성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을 막기 위해 10월 1일까지‘추석명절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은 물가 관리 추진 상황 일일 점검,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및 소비자 고발 신고 접수 처리,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과다 인상된 물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섞어 팔기,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성수품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함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9월 28일에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간 가격 비교 조사표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 및 상품권 사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운동 캠페인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축·임·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점, 재래시장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농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포장별 또는 푯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을 주고자 표시농산물과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보관·진열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다.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 구입시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을 항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에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100~500만 원)를 부과하게 되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수산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는 수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명절 성수품인 명태, 조기, 문어, 굴비 등과 황태(포), 명란 등 지역특산물로 위장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젓갈류 포함) 및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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