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뇌물죄로 피의자를 기소한 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표 발행 전표, 예금 거래 내역, 수표 사본을 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압수된 수표 사본에는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한 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는 일단 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는 압수, 수색의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위법 증거이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 절차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강제 처분권을 포함한 형사 재판 절차를 법원의 판사가 주도하게 되어 있고,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정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검사의 자리가 피고인보다 높아서 피고인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물론 판사가 앉는 자리는 높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 들어가 보면 검사가 앉는 자리와 피고인이 앉는 자리의 높이가 동일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의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검사의 강제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검사와 대등하게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재판의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증거 수집 및 보전을 목적으로 압수· 수색을 행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강제 처분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에게 수소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재판 중 피고인은 검사의 강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형사 재판 중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로서는 공판 절차에서 수소법원에 대하여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을 요청하거나 법 제272조 소정의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뿐이다. 위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법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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