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과 벌금

지역내일 2009-09-2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가 있고, 또한 청소년의 출입 금지 업소가 있다.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수퍼마켓에서도 술, 담배, 본드 등 유해 화확 물질을 판매해서도 안 된다. 업소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 정지, 영업 취소,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 있었다. 어떤 꼬치집 주인 아주머니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약식 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킨 여학생이 단속 당시 신분증에 의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된 사건이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 여학생의 친구가 원래 꼬치집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학생은 친구로서 놀러왔을 뿐이므로 자신은 그 여학생을 고용한 적도 없고 알바 비용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여학생은 사장님이 자신에게 알바 비용을 2만원 주었고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주인 아주머니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학생의 생일이 실제 신분증의 생일보다 빠른 것이 나타났다. 학생에게 생일이 다른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늦게 했다는 것이었다. 같이 참석했던 여학생의 어머니도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출생한 병원에 확인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의 나이가 다를 경우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실제 출생일이 출생증명서, 부모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부상 출생일과 다름이 입증된 경우이므로 실제 고용한 당일에는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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